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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유지·중단은 전인적 판단”… 인간으로서 여성의 결정권 인정

“임신 유지·중단은 전인적 판단”… 인간으로서 여성의 결정권 인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11 23:52
업데이트 2019-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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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낙태죄 결정 뒤집은 헌재

“임신 여성이 보호돼야 태아도 보호돼”
태아·모체의 기본권 무게 다르게 판단
사문화 불구 처벌 여전한 모순도 한몫
불합치 4명 “임신 22주 태아 독자 생존”
위헌 3명은 “14주 이내 낙태 당장 허용”
향후 입법 과정서 허용 기한 기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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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합헌 결정 이후 낙태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은 ‘위헌이냐, 합헌이냐’로 나뉘었던 7년 전과 달리 ‘낙태 처벌조항을 당장 폐기하느냐, 입법 유예기간을 두느냐’를 놓고 팽팽하게 갈렸다. 낙태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다수 재판관들에게 이미 자리잡았던 까닭이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놓고 7년 전에는 4대4로 맞섰지만, 이번에는 7대2로 위헌 의견이 확실한 다수를 점했다. 특히 7년 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강조된 반면 이번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성이 선택한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됐다.

위헌 판단을 한 재판관 7명은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면서 “임신한 여성이 보호될 때 태아의 생명도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유전적 질환이 발견됐거나 범죄로 인해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24주 이내 낙태가 허용되긴 하지만, 헌재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들도 낙태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불안한 소득은 물론 상대 남성과 더이상 교제나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도 낙태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7명은 “국가가 입법 조치를 통해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아와 여성을 생명이라는 공통 잣대로 비교해 기본권을 제한하기엔 여성들이 침해받는 기본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태아와 임신한 여성을 보호해야 할 권한의 무게를 다르게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낙태죄가 사문화됐는데도 여전히 불법행위로 치부돼 더 음성적이고 위험한 시술이 계속된다고 봤다. 오히려 일정 기간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해 여성이 더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저소득층이나 미성년자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7명 가운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국가가 본격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로 ‘임신 22주’를 꼽았다. 이들은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최선의 의료기술과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22주부터는 인간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헌재가 임신 22주까지를 낙태 허용 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까지는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당장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도 좋다는 ‘단순위헌’ 판단을 내놓은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사실상 이번 결정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더 나아가 임신 제1삼분기(약 14주)에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며 14주 이내 낙태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기낙태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기소되더라도 (상대 남성이나 주변의 보복 등)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수”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법 조항에 따른 기소를 여전히 가능하게 하면서 사후 입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규율의 공백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 제1삼분기에 이뤄진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성이 명확해 이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은 입법 과정에서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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