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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66년간 여성의 죄만 물었다

불법 낙태, 66년간 여성의 죄만 물었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4-11 23:52
업데이트 2019-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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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일제 잔재 받아들여 형법 제정

합법 중절 사유 확대 시도 번번이 무산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낙태죄는 일제강점기 형법의 유산이었다. 일제가 1912년 만든 조선형사령은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의사 등 낙태에 이르게 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해방 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낙태죄 존치를 옹호한 입법자들은 6·25전쟁 후 인구 증가의 필요성, 생명 존중, 성도덕 유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처벌 조항은 통과됐고 낙태를 한 여성과 낙태를 도운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틀은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형법상 죄로 규정됐지만 낙태는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산아 제한 정책이 실시되던 1960년대에는 원치 않는 출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정부도 인구 억제를 위해 초기 인공임신중절 비용을 지원했다. 이후 1973년 모자보건법 통과로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 한정된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넓히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모자보건법이 1999년까지 다섯 차례 개정되는 동안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2009년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간이 임신한 날부터 28주에서 24주로 변경돼 낙태 요건이 더 엄격해졌다.

그러나 낙태는 암암리에 지속됐다. 처벌 조항이 있어도 실제 처벌은 거의 없었고, 여성들은 불법 낙태를 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2012년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조산사 송모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낙태죄는 처음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2012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5년 만인 2017년 두 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폭발하기 시작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폐지 운동이 일었고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여명이 동의해 정부가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정부에 ‘모든 임신중절의 비범죄화,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등 국제적 관심도 이어지며 폐지 여론을 거들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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