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靑, ‘문 대통령 강원산불 당일 행적’ 가짜뉴스 고발 결정

靑, ‘문 대통령 강원산불 당일 행적’ 가짜뉴스 고발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1 13:39
업데이트 2019-07-05 18: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새로 청와대 입성하는 노영민 비서실장
새로 청와대 입성하는 노영민 비서실장 지난 1월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 발표 브리핑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노영민 주 중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8
연합뉴스
청와대가 강원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1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데 이은 조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라면서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언급한 가짜뉴스는 문 대통령이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의 내용이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노 실장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 자리에서 “강원 산불화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신속한 고발 결정과 함께 대응팀까지 구성하며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 증폭돼 자칫 국민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을 놓고 수세에 몰렸던 바 있다.

앞서 고 부대변인은 지난 9일 가짜뉴스 최초 유포지로 유튜브 방송인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를 지목했다. 고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당은 한발 더 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가짜뉴스 배포 인물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라면서 “민주당은 산불 재난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는 가짜뉴스는 지난 5일 17시 53분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생산됐다. 이후 극우성향의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한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총 72건의 같은 정보가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가짜뉴스는 지난 6일 극우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산불에 보톡스 시술?’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이후 총 17건이 유포됐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게시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까지 벌어졌다”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들 89개의 허위조작정보를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각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유포자들을 추려내는 작업에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금요일(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