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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58.3%·반대 30.4% [리얼미터]

낙태죄 폐지 찬성 58.3%·반대 30.4% [리얼미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11 10:47
업데이트 2019-04-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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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 검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DB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 검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DB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선고를 앞두고 리얼미터가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8.3%로 나타났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대부분이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폐지 41.9% vs 유지 41.0%)에서 양론이 팽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연령에서 폐지 찬성 여론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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