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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국가원수’ 촉각… 김일성 이후 21년 만에 실질·명목적 전권 장악

金 ‘국가원수’ 촉각… 김일성 이후 21년 만에 실질·명목적 전권 장악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4-10 22:44
업데이트 2019-04-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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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고인민회의 주석제 부활 관측… 개헌 통한 외교권한 강화 가능성 높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석제 부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외교 권한을 흡수한 직위 신설 등이 거론된다. 만일 주석제가 부활된다면 김일성 주석 이후 21년 만에 실질적·명목적 전권 장악을 국내외에 알리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예산·결산과 국가직 인사, 헌법 수정안 등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 수정이다. 그간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역대 북한 정권에서 실질적 권한뿐 아니라 명목상으로도 가장 강한 권력으로 평가되는 주석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석제는 1972년 개헌으로 신설됐다. 이전에는 노동당 총비서가 내각수상을 겸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국가원수를 맡았다. 반면 김일성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재판소, 검찰, 군 등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주석제를 폐지했고 명목상 국가원수는 다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았다.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도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 체계를 만들었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외교적 권한을 가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주석제를 만들면 몇 년 안에 새로운 통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복잡한 현 정세에서 시스템 개혁이 쉽지 않다”며 “이보다는 헌법을 수정해 외교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헌법 116조에 열거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 중 조약 비준·폐기,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대사권 등을 삭제하고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한 103조에 신설하는 방법이다. 실제 북한에 부임한 대사들이 정작 김 위원장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퇴임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를 중심으로 정상국가를 구축하려는 김 위원장의 외교 권한 강화는 자연스런 수순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국무위원장이 아닌 새로운 권한에 맞는 직위를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만 91세의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할지 리수용(79)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승계할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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