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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차 빌려주면 고장낸다구요?”…시정 이끈 농인

“청각장애인에 차 빌려주면 고장낸다구요?”…시정 이끈 농인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4-10 11:59
업데이트 2019-04-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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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영씨, 차 대여 거부한 렌터카 업체 진정
국가인권위, “차별적 태도 판단…지도·감독 강화”
“헬스장 등록 거부, 놀이시설 이용 제한당하기도”
강진영씨
강진영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결론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슬펐어요. 말해야만 바뀌는 세상이 너무 고달파요.”

농인 강진영(27·여)씨는 인권위 진정서를 받아 든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렌터카업체로부터 차 대여를 거절당했다. 인권위는 10일 “해당 업체의 태도를 차별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게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비슷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강씨는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렌터카 사건을 겪고 아직 멀었구나 싶어 속상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어릴 때부터 듣지 못했지만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고, 목소리 내는 구화(口話)를 배웠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친구들과 여행가기 위해 충남 당진의 렌터카 업체에 대여를 문의했다. “(승합차인) 카니발이 있느냐”는 강씨의 질문에 업체 직원은 다짜고짜 “청각장애인은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자체가 차별”이라는 강씨의 항의에도 렌터카는 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업체 측이 나중에 밝힌 이유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몇 년 전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했다가 경고음을 듣지 못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아 차량 손실이 있었다”, “청각장애 정도를 제대로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대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씨는 “비장애인들도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를 낸다”며 “그렇다고 비장애인들에게 렌터카 이용을 제한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놀이공원 이용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공
시각장애인의 놀이공원 이용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공
강씨가 인권위를 찾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2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헬스장이 등록을 거절하자 인권위에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헬스장에 단순 경고를 하는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강씨는 “당시 기억이 있어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진정을 넣었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업체가 자신들의 행동이 차별임을 깨달을 것 같았다”고 했다.

강씨는 수어나 구화가 가능한 자신에 비해 소통 기법을 배우지 못한 농인들은 더 큰 차별을 겪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는 “장애를 이유로 차 대여를 거절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점을 농인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강씨와 같은 농인들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부당한 거절을 겪는다. 심지어 놀이공원에서도 강씨는 “보호자와 동승하지 않으면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전화만 받지 못할 뿐 워드나 엑셀 같은 사무 업무는 별 어려움없이 보는데도 일자리를 구할 때도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강씨는 “많은 농인들이 조립·제작처럼 단순 업무를 하는 공장에서 주로 일하는 것도 이런 편견 탓”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지원도 아직 부족하다. 강씨는 “기차에 안내 모니터가 설치되는 등 농인을 위한 시각적 지원이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수어통역사도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도 토로했다.

강씨는 “누구나 살면서 갑자기 장애를 얻을 수 있다”며 “비장애인들도 만약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아 세상이 조용하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할지 입장을 바꿔서 단 한 번이라도 농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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