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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일투쟁 고스란히… 일제 판결문으로 본 임정

국내 항일투쟁 고스란히… 일제 판결문으로 본 임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4-09 20:40
업데이트 2019-04-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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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금 모집’ 이동휘 등 16명 판결문 포함

국가기록원, 책자 발간… 홈피에도 게시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가운데 임정의 국내 항일 활동을 엿볼 수 있는 판결문 자료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일제시대 국내에서 활동하던 임정 비밀조직과 관련 인물들의 판결문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책자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일제의 판결문을 토대로 임정이 국내에서 펼친 활동을 비롯해 국내 조직이 어떻게 임정을 지원했는지를 소개했다.

독립운동가 박용선(1888~사망연도 미상)은 1920년 권총 구입과 임정 지원 자금을 모집하다가 발각돼 일제에 강도·사기·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용선 등 5명에 대한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이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 실린다. 임정 의정원과 대한청년단을 조직하고 군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된 이동휘(1873~1935), 이동녕(1869~1940), 박용만(1881~1928) 등 16명에 대한 고등법원의 1924년 3월 12일자 판결문도 있다.

책자는 총 3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변천’에선 임정 출발부터 국내에 돌아오기까지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해 서술한다. 상하이 시기(1919~1932)와 이동 시기(1932~1940), 중경 시기(1940~1945)에 따른 임시정부의 변천 과정을 쉽게 살필 수 있다.

2장에선 임정이 국내에서 펼친 독립운동을 정리했다. 임정은 망명지에서 지방행정조직으로 연통부와 교통국 체제를 구축해 나라 안팎으로 연결망을 구축했다. 국내엔 비밀요원을 파견하고 군자금과 공작원 모집, 정보수집, 선전활동 등의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3장에선 임정을 지원한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등 국내 독립운동 조직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책자를 통해 임정이 중국을 옮겨 다니면서도 일제와 맞설 수 있던 것은 국내 동포들의 비밀 활동과 후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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