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택시기사가 DNA 채취 동의했다 성폭행범 들통나 ...검찰 미제사건 해결

택시기사가 DNA 채취 동의했다 성폭행범 들통나 ...검찰 미제사건 해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4-09 13:49
업데이트 2019-04-09 1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만취한 여성 승객 신고로 경찰에서 DNA를 채취한 택시기사가 과거 성폭행을 두차례나 저지른 성폭행범인인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강간 등 치상)로 택시기사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만취한 여자 승객이 진술을 과장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경찰은 성범죄 신고인 만큼 A씨에게 DNA 채취를 요구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A씨는 DNA 채취에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A씨 DNA가 2004년 부산,2007년 울산에서 각각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해 미제 강간 사건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찰에서 2004년,2007년 강간 피해자 몸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DNA를 다시 보내 재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2004년과 2007년 강간 사건에서 최신 감정기술로 추출한 DNA가 A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검찰은 또 2007년 강간 사건 피해자 신체 내용물에서 A씨 체액 양성 반응이 나온 데다 여성 속옷에서도 A씨 DNA가 추출된 것 등을 추궁해 A씨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 여성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씻겨 자신의 DNA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호기롭게 DNA 채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자백을 받아 10여년 전 강간 사건 피해 여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