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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청 정보국 세번째 압수수색…“MB·박근혜 때 불법사찰”

檢, 경찰청 정보국 세번째 압수수색…“MB·박근혜 때 불법사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09 12:01
업데이트 2019-04-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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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수색 대상에
경찰청도 수색 대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4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지에서 과거 수사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4일 오후 경찰청 모습. 2019.4.4
연합뉴스
일각선 검·경수사권 조정서 경찰 ‘힘빼기’ 관측

검찰이 9일 경찰청 정보국을 또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정보 경찰이 불법사찰 등을 벌였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검찰이 경찰의 힘을 빼려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정보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상당한 문건들을 확보, 분석했었다. 설 연휴 이후에는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들을 비공개 소환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집된 정보가 윗선에 어떻게 보고되는지 보고체계를 경찰관들에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정보경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에서 출발해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130여 건이 나오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2과장 2명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정보국은 2011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원들의 성향과 인맥 등을 파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침통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민한 시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에 이어 또다시 경찰청 본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장자연 성상납 강요 사건’과 ‘김학의 별장 특수강간 사건’이 재조명돼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는 한편 수사권 조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 정권 내 경찰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 ‘물타기’나 기선 제압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지난 4일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지에서 과거 수사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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