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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녀”…대법 전원합의체, 36년 판례 검토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녀”…대법 전원합의체, 36년 판례 검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09 09:46
업데이트 2019-04-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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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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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2일 공개변론도 열린다.

대법원은 송모(63)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았다.

송씨 부부는 송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송씨 아내의 혼외관계로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도 송씨와 아내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그러나 2013년 가정불화로 송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됐고, 두 자녀들도 이 때 처음으로 송씨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아내와 양육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2013년 9월 자녀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2015년 10월 부부는 이혼하기로 하고 조정이 성립됐다.

송씨는 인공수정을 한 첫째에 대해 “인공수정을 묵인했을 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둘째에 대해선 “부부관계를 통해 아내가 자연 임신, 출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야 혼외자임을 알게 됐다”며 두 자녀 모두 친자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송씨의 청구를 잇따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송씨의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는 1983년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주요 근거가 됐다. 민법 844조 1항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98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의 반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송씨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낸 만큼 민법에서 규정한 친생자 추정 원칙을 깰 ‘명백한 반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1·2심은 우선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동의나 협력 없이는 인공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의 혼외 관계로 태어난 둘째에 대해서도 송씨가 아무리 늦어도 둘째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병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부터 소송을 낸 2013년까지 오랫동안 친자녀로 출생신고한 데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고, 아내와도 동거하며 아버지로서 둘째 자녀를 양육하는 생활을 계속해왔던 만큼 양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특히 송씨 부부가 이혼할 때 당시 미성년자였던 둘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한꺼번에 3000여만원을 준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1983년에 확립된 판례를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엔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회분위기상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 원칙을 부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그 때에 비해 친자확인기술 등이 매우 발달해 혼인과 친생자의 관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 이유에서다.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헌법학회 등에 참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민사법·가족법 전문가, 담당 부처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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