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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결론 달라질까… 헌재 11일 선고 확정

‘낙태죄 위헌’ 결론 달라질까… 헌재 11일 선고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08 23:46
업데이트 2019-04-0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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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대 4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

9명 중 3명 “낙태 허용기준 개정 필요”
진보 성향 2명도 전향적인 입장 전망
‘여성만 처벌’ 규정 폐지 요구 높아져
하급심 선고유예 잇따라 ‘사문화’ 평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11일 나온다.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맞서 위헌 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난 지 7년 만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특별 선고기일에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2017년 2월 의사 정모씨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해왔다.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270조 1항(동의낙태죄)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동의가 없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3~2015년 여성들의 동의를 얻어 69차례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낙태 처벌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낙태 처벌에 대해 이전과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현행 법의 낙태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좁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진보 성향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여성만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임신인공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여성 1만명 가운데 75.4%가 “형법 269·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18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공식 제출했다. 최근 헌재 앞에서는 연일 시민단체 등의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법원 하급심에서도 낙태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거론하며 “낙태 행위에 대해 사실상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해 온 상황”이라며 선고유예 판결이 잇따라 처벌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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