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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피 소외… 재난관리시스템에 ‘동물’은 없다

구조·대피 소외… 재난관리시스템에 ‘동물’은 없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4-08 22:42
업데이트 2019-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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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 매뉴얼 없어 국가 구호 못받아

묶인 채 죽거나 화상… 치료시설도 부족
가축과 달리 반려동물은 숫자도 몰라
美·日 참사 겪고 구조·대피소 대책 마련


불에 그슬려 빨갛게 맨살이 드러난 콧잔등, 붉게 충혈된 눈과 갈색 눈물 자국, 딱딱하게 굳어 네 발을 뻗고 옆으로 누워 죽은 몸.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산불 이후 사람과 함께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권 논의가 본격화하며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감수성은 커졌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여전히 소외된 것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8일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10여마리를 구조했고 주인 없는 개 농장의 개 8마리를 서울 보호소로 데려왔다”면서 “동물 피해는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물해방물결은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포함해 현재 대한민국 재난 관리 시스템에 동물에 관한 내용은 없다”면서 “동물 구조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동물은 국가의 구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10여명은 6~7일 강원 고성·속초 등에서 동물 구조 활동을 벌였다. 조 대표는 “축산법에 따라 재산으로 분류돼 피해를 추산하는 소·닭·염소 등 가축과 달리 개와 같은 반려동물은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현장을 돌아보니 대부분 불에 타 죽어 구조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에서 철창에 갇히거나 사슬에 묶여 도망가지 못한 개들은 그대로 타 죽거나 불에 그슬려 큰 상처를 입었다. 강원도 수의사회 영동북부분회는 산불 피해를 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조 대표는 “피부 화상, 기관지 손상 등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화상 피해를 입었는데 동물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동물해방물결은 “2005년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미국과 2011년 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는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 PETS Act(반려동물 대피와 운송 기준법)를 제정해 지방정부가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재난 대응 계획에 동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30여개 주가 재난 때 동물 대피·구조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반려동물 대피소도 늘었다. 일본도 대지진 이후 환경성에서 ‘반려동물 재해 대책’을 만들고 대피소 내 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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