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2019.4.8 연합뉴스
지난 1일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공개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조 회장의 개인 지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이다. 이 회사 주식 17.84%(1053만주)에 이른다. 이를 이날 오전 주가 3만 400원으로 평가하면 3200억원에 이른다. 상속세가 1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다른 계열사 주식도 있다. 상속세는 사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과정을 거쳐 상속세액이 최종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액수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상속자들은 상속세 50%를 내야 한다. 게다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유예받은 세금도 상속되면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자신 납세 신고를 하면 7%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진칼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금융감독원
반면 지난 주총에서 조 회장을 사내 이사에서 쫓아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 12.68%에 국민연금 6.64%이 합치면 19.32%에 달한다. 강성부 펀드는 8일까지 지분율을 13.47%까지 올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성부 펀드가 지분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 일가가 주식을 그대로 상속받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상속세를 내면 문제가 달라진다. 하지만 최소 1700억원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으로 세금을 내면 조씨 일가가 경영권을 유지하기엔 위태로울 수도 있다. 물론 조씨 일가에겐 대한항공과 정석인하학원, 한진 등의 상속세도 기다리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