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4개월 영아 학대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곧 구속영장

14개월 영아 학대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곧 구속영장

입력 2019-04-04 16:22
업데이트 2019-04-04 16: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는 돌보미 교사의 모습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는 돌보미 교사의 모습 FISHING CREW/유튜브 캡처
생후 14개월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이돌보미 김모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4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맞벌이 부부의 14개월짜리 영아를 맡아왔다.

그러나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는 15일간(2월 27일~3월 31일)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학대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을 알겠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 학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가량의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