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김학의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지 6일 만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2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적은 없다.
수사단이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에 나섬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은 수사단이 꾸려지기 전인 지난달 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됐다. 수사단은 뇌물과 성접대 등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중천씨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중천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경찰은 2013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지만 공소시효 등 문제로 수뢰 혐의를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수사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뇌물을 주고받은 단서가 나오는 대로 윤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