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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사장 지낸 이광수의 배신… 日법원 “민족개조론 써 총독이 장려했다” 극찬

독립신문 사장 지낸 이광수의 배신… 日법원 “민족개조론 써 총독이 장려했다” 극찬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4-03 17:30
업데이트 2019-04-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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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가 결성한 수양동우회서 활동

일제 말 ‘천황 신민’ 자처하며 친일 가담
해방 이후 반민특위에 의해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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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이광수
이광수는 최남선, 홍명희와 함께 ‘조선 3대 천재’로 불리며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사’ 사장까지 맡았을 정도로 임시정부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훗날 민족개조론을 발표해 ‘도덕적 타락이 한민족 쇠퇴의 원인’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 준다. 이광수는 안창호 등이 결성한 수양동우회 회원으로 있다가 1937년 체포됐는데, 1941년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일제 고등법원 형사부가 앞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경성복심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심리를 다시 하기로 결정하며 설명한 내용에 이광수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다.

“수양동맹회의 설립자인 이광수는 이전에 상해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한 일이 있으므로 그 목적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으나, 공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체험과 세계정세에 비추어 독립운동의 무모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당국의 양해하에 조선으로 돌아온 자로서 독립주의자들로부터 타기(업신여기거나 아주 더럽게 생각해 돌아보지 않음)를 받은 자이다. 심사숙고한 결과 조선의 번영을 도모하는 길은 공허하고 형식적인 독립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을 도덕적 체육적으로 개조해 일반적으로 문화를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민족개조론을 써서 잡지 ‘개벽’에 발표해 당시 사이토 총독과도 회견해 그 포부를 진술하고 장려의 말까지 들었다.”(1941년 7월 21일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하라 마사카나에 판결문 일부)

결국 심리가 다시 진행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1월 관련자 36명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무렵 이광수를 비롯한 대부분이 친일로 전향해 이들을 처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친일 행적 논란은 광복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판결문 맨 앞에 적힌 그의 이름은 ‘이광수’가 아니라 일본식 이름인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郞)였다. 그는 1940년 매일신보 사설란에 자신의 창씨개명을 발표하면서 “내가 일본적인 명으로 개명한 동기는 황송한 말씀이나 천황어명과 독법을 같이하는 씨명을 가지자는 것이다. (중략)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다짐은 광복을 맞이해 오래가지 못했고, 1949년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구속돼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된다. 그는 친일에 대한 고백서 ‘나의 고백’을 통해 “일제에 협력하면서 참정권과 평등권을 얻어 민족을 보존하면 독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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