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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이돌보미 경찰 조사 “CCTV 속 내 모습 보니…”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경찰 조사 “CCTV 속 내 모습 보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03 18:39
업데이트 2019-04-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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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수시로 뺨을 빼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맞벌이 부부의 폭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수시로 뺨을 빼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맞벌이 부부의 폭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보름간 하루에 2건 꼴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까지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2건 이상 학대를 저지른 셈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씨가 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씨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청원글과 이 부부가 공개한 6분 23초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렸다.

폭행을 당해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기도 했다. 또 밥을 먹다가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는 방에서도 아이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온갖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이 청원글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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