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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현직 판사 “임종헌이 불러준 대로 전교조 문건 작성”

법정에 선 현직 판사 “임종헌이 불러준 대로 전교조 문건 작성”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03 01:18
업데이트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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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주 판사 “임 전 차장 지시 부담 느껴
성창호, 수시로 대법원장 의중 전달해”

법정서 임 전 차장과 눈도 마주치지 않아
임 전 차장 “檢 유도신문” 예민하게 반응
재판부, 위법 수집 논란 USB 증거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한 현직 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는 2013~15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품위 손상으로 지난해 12월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선고 이후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와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검토 문건을 비롯해 ‘상고법원 추진 관련 대(對)국회 보고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 보고서’ 등을 임 전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조사 당시 ‘사법부 권한남용이 많이 포함된 위험한 내용의 문건들을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심의관들과는 공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공개됐다. 임 전 차장이 이런 지시를 내린 데에는 당시 대법원의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가 청와대를 상대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정 부장판사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그는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수시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교조 관련 문건에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는 것이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에 윈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선고 전에 결정을 내려야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논리와 결론 등을 말해준 것을 정리한 것”이라며 “임 전 차장으로부터 ‘청와대가 전교조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만약 재항고를 기각하면 역풍이 불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배경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 결론의 방향을 정해 검토 보고서를 지시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법원의 대처 방안을 검토했을 뿐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검토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고 검찰이 묻자 “과연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 저로서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일련의 사태에 비춰 저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언론 노출에 부담을 느꼈는지 법원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법정 출석 전후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았다. 법정에서 정 부장판사와 임 전 차장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후배 법관의 출석에 잔뜩 예민해진 듯 검찰 신문 과정에서 수차례 “유도신문”이라고 따져 검찰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위법수집됐다고 주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적법 증거로 채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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