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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국회가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4-03 01:18
업데이트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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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발의된 과거사법 개정안 또 무산

피해자들 “공론화 끝난 일… 이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과거사 청산’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사에서 반인권적인 공권력 행사 등으로 왜곡·은폐된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지난 1일 또다시 무산됐다. 공론화·여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의 반대 의견이 강력했던 까닭이다. 같은 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발됐다. 과거사 피해자들은 “국회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절망감을 쏟아 냈다.

김복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장은 “평범한 일가족 등 수만명이 희생됐던 국가적 아픔을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관련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거사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부산시장이 공식으로 사과해 사회적 공론화를 넘어 여론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타당한 이유 없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국가폭력 피해대책위원회 회장은 “과거사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당시 경찰·시공무원 등에 의한 국가폭력 등 인권에 관련한 문제인데 이를 이념과, 정치화하는 국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정리법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활동기간이 만료돼 수많은 과제를 남겨 놓은 상태로 해산했다. 남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내용을 담아 2016년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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