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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유세’ 황교안, 과거엔 ‘과잉 의전’…갑질 논란 확산

‘축구장 유세’ 황교안, 과거엔 ‘과잉 의전’…갑질 논란 확산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2 09:54
업데이트 2019-04-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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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강기윤(첫 번째)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경남FC는 승점 감점 등 벌칙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강기윤(첫 번째)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경남FC는 승점 감점 등 벌칙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프로축구단 경남FC 경기장 안에서 구단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기윤 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선거유세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황 대표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과 국무총리 시절에도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던 일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강 후보와 함께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했다.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은 축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황 대표와 강 후보의 규정 위반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경남FC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유세원들이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면서 “(강 후보 측) 유세원들이 경기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라면서 만류했지만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황 대표는 “검표원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 (선거유세)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축구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황 대표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내던 2016년 11월 28일 당시 경찰은 충북 청주 KTX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 대기 중인 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그러자 황 총리 관용차량인 고급 세단 4대가 들어와 차를 댔다. 이 일로 시민들은 버스가 정류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영문도 모른 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사진은 2016년 11월 28일 충북 청주시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차들이 서 있는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은 2016년 11월 28일 충북 청주시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차들이 서 있는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그에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황 총리의 의전차량이 서울역을 출발하는 KTX 171편이 멈춰 서 있는 플랫폼까지 들어와 과잉 의전 논란이 일었다.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을 때도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2017년 1월 당시 황 대행이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면서 인근 도로 교통이 7분 넘게 통제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황 대행 차량 8대가 이 구간을 지나간 시간은 실제 12초에 불과했지만, 이를 위해 약 7분 동안 다른 차량들은 교통통제를 겪어야 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이동할 때 통상 2분 정도만 신호를 통제한다”면서 과잉 의전 논란에 반박했지만 경찰은 ‘7분 통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와 강 후보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국당에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법에서 규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은 선거법에 없는 상황이라 관할 선관위의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 유세를 중단했고 사안이 경미해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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