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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분위기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검사, ‘임종헌 흉내’도

“법원행정처 분위기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검사, ‘임종헌 흉내’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8 18:29
업데이트 2019-03-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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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전 차장 재판서 행정처 내 상명하복 분위기 설명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KKSS) 임종헌 식 용어 언급
검사, 헌재 비판 기사 대필 지시 경위 설명하며 일부 상황 재연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하게 한 혐의에 대해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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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임종헌
법정 향하는 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수뇌부가 2016년 3월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문모 심의관에게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게 한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박 전 소장이 한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 제도 등에 반감을 표시하자 임 전 차장은 자신이 주재한 행정처 간부 회의에서 화를 내며 “박 소장 이 양반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냐?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반박기사 실어주기로 했어”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소장의 발언이 대법원의 위상과 직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임 전 차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문 심의관에게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했으나 문 심의관이 이를 거부하자 “일단 써보세요!”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에서 검사는 이 상황을 직접 재연하는 식으로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문 심의관이 검찰 조사에서 “보고서가 내부적으로만 보고되는 내용이면 상관없지만 대필 초안 작성은 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못쓰겠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그러나 결국 문 심의관이 기사 초안을 작성하게 된 데는 임 전 차장이 만들었다는 ‘KKSS’ 용어를 언급하며 당시 행정처 분위기를 설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 용어를 설명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헌재 위상을 깎아내리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위상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박 소장의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는 기사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라면서 “촌각을 다투는 기자들에게 단순히 설명자료를 주면 다시 이해하고 기사 초안을 잡아야 한다. 기자들은 기사 초안 형태의 보도자료에 호응도가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침을 주진 않아 문 심의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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