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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흑석동 ‘25억 건물’ 논란에 “또 전세 살고 싶지 않았다”

김의겸, 흑석동 ‘25억 건물’ 논란에 “또 전세 살고 싶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28 14:32
업데이트 2019-03-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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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이 지난해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복합건물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면서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의겸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 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끌어모아 이 건물을 사들였다.

건물이 있는 곳은 재개발 사업 마무리 단계인 지역으로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이다.

이 건물은 39년 전인 1980년에 지어진 2층짜리로 이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이 없이 전세를 살았고, 지난해 2월(대변인 임명 이후)부터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침 제가 (한겨레신문사에서) 퇴직하고,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아내도 퇴직금이 들어와 여유가 생겼다”면서 “분양 신청에는 계속 떨어져 집을 사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팔순 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서 “제가 장남인데 그 동안 전세를 살면서 어머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 좀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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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매입 건물
공직자 재산신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매입 건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7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 2019.3.28
연합뉴스
김의겸 대변인은 “제가 산 건물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가는 청와대를 나가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임대료를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반적인 전세 생활을 하고 있거나 집을 소유했다면 상황은 달랐겠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이라면서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산 집이 (재개발 후) 35억원으로 뛸 거라는 일부 언론도 있었다”면서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집을 산) 작년 7월은 9·13 대책 전 주택 가격이 최고점이었을 때였다”고 했다.

구매 전 별도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제안한 매물”이라면서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주해야 할 집이 절실하다면서 큰 돈을 대출해 이자를 낼 여력 등을 감안했을 때 상가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투기로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10억원을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한 것 아니냐’, ‘해당 상가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재개발 이익을 예상한 것 아니냐’ 같은 질문에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직접 해명하지 않았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건물을 사기 위해 빚 16억원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건물 가격 25억원에서 제 순재산 14억원을 뺀 11억원이 빚”이라면서 “은행에서 10억원 대출을 받았고, 형제들과 처가에 빌려준 돈과 빌린 돈 등을 계산하면 1억원의 사인 간 채무가 더 있다. 사인 간 채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와 처제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건물에 있는 상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인데도 매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말했다.

또 ‘지금 건물이 주거용 건물은 아니라서 아파트가 생기려면 시간 차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 건물이 살림집과 같이 있는 집”이람녀서 “청와대를 나가게 될 경우 (아파트가 생길 때까지) 어떻게 거주할지에 대해선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으나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건물은 ’1+1+상가‘ 개발로 사실상 아파트 두 채 보유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걸로 안다. 저는 작은 아파트 두 채가 아닌 큰 아파트 한 채를 원했고 두 채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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