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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저축은행서도 해외 송금할 수 있다

이르면 5월부터 저축은행서도 해외 송금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업데이트 2019-03-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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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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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규제가 대폭 완화돼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자본금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정부는 각 부처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할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1780개 규제를 심의·정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공급 계획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 실시 결과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해 272건의 규제를 담당자가 원점에서 검토했고, 이 중 83건이 폐지·개선됐다”면서 “우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총 480개 행정규칙을 올해 5월까지 정비하고, 2단계로 나머지 1300개 행정규칙을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실시 결과 규제가 폐지·완화된 분야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등 세 가지다.

외국환 거래에선 자본금 1조원 이상 저축은행(전체 79개 중 21개)에 해외 송금·수금이 5월부터 허용된다. 또 내국인만 가능했던 우체국을 통한 해외 송금을 외국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외환 거래 신고·증빙 기준 금액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아진다. 현재 20만 달러인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도 사라지고, 환전 한도도 무인환전기 이용 시에는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일반은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높였다.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도 현재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송금한도도 5000달러로 올렸다.

국가계약 분야에서는 영세 기업이 국가와 계약을 맺은 경우 현재 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선급지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없앴다. 또 사업자가 선금으로 받은 돈을 전액 사용하면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조달 분야에서는 과거 입찰 때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신규 입찰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규제가 폐지됐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입찰 참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 계획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됐다. 120조원이 투입돼 448만㎡에 건설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 4기와 협력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1만 7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188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이내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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