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관·김 前 부회장 자택 동시 진행…업무비 횡령·자녀 학자금 초과 지급 혐의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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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경총 회관에서 약 3시간에 걸쳐 두세 박스 분량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회장 자택의 경우, 김 전 회장이 퇴직하며 갖고 나간 자료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전 부회장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로 정해진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부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공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 9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챙겼다. 그러나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실이 횡령·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도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며 비용을 허위로 부풀린 의혹도 제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3-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