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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광역시 준하는 자율권 부여

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광역시 준하는 자율권 부여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3-26 18:04
업데이트 2019-03-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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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1년 만에 전부 개정

특정업무 수행 시도지사 1명 추가 가능
주민자치 참여 연령은 19→18세로 낮춰
일부 “인구 중심으로 설정” 보완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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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법을 31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폭넓은 재량권을 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부(副)단체장을 추가로 1~2명 늘릴 수 있게 해준다.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윤리특별위원회도 설치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게 인구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을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에 준하는 자율권을 준다. 광역지자체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추가할 수 있고, 인구 500만명 이상의 시도는 2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자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인구 규모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형태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지자체’가 가능해진다. 지금껏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해 지방의원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서울이나 경기 등 인구가 많은 곳의 이해관계만 반영됐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서 “인구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면적에 비례한 행정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일 때 2명을 추가하는 정부안 대신 인구가 300만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면적이 1만 5000㎢ 이상일 때 2명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부단체장을 2명 추가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강원도, 경북도, 경남도 등이 된다.

또 같은 날 전북과 충북 지역 국회의원 22명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기준(인구 100만명 이상) 완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 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명인 청주와 65만명인 전주도 특례시가 될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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