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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에 군 인력 투입한 코레일...법원 “불법행위 아냐”

철도노조 파업에 군 인력 투입한 코레일...법원 “불법행위 아냐”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26 20:16
업데이트 2019-03-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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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군 인력 배치를 요청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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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관차 승무사업소의 대체인력 교육
서울 기관차 승무사업소의 대체인력 교육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연대파업에 26일 서울 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대체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2016.9.26 [코레일 제공=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판사는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3000만 100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코레일과 노조는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레일은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가 포함된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7000여명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나섰다. 앞서 코레일은 노조 측의 쟁의행위에 대비해 정부에 군 인력지원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은 447명의 군 인력 투입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군 인력 지원 결정을 했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당시 필수 유지 인력인 8500여명에게는 계속 노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군 인력 파견이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웠다. 재난안전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본 것이다. 또 철도산업법은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시설·차량 가동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개혁 내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 파업”이라며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이 군 인력 파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 유지 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상, 쟁의행위로 발생한 철도 수송 기능의 일부 정지 또는 제한 상태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재난이나 철도안전법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노조의 파업 행위가 불법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코레일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보수규정을 개정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는 바람에 쟁의행위가 시작됐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도 노동쟁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쟁의행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군 인력 지원 결정은 불법이 아니어서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하도급도 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철도와 같은) 필수 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김 판사는 “군 인력 지원 자체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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