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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1년간 치밀하게 범행 준비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1년간 치밀하게 범행 준비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3-26 20:15
업데이트 2019-03-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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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5개 혐의로 김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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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희진씨 부모피살 사건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경찰은 26일 검찰로 송치되는 김다운 씨의 얼굴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희진씨 부모피살 사건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경찰은 26일 검찰로 송치되는 김다운 씨의 얼굴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피살 사건’은 피의자 김다운(34) 씨가 1년 가까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6일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지만 명확한 범행동기 등 아직 풀어야할 의문이 많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부터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 가족관계 등 정보를 캐내고, 이씨 부모의 귀가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는 심지어 이씨 아버지 A(62)씨 차량에 추적기까지 달아 움직임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이씨 부모를 촬영한 동영상을 찾아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씨의 부모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공범 3명을 고용한 김씨는 범행 당일 구입한 흉기와 범행현장을 치우기 위한 표백제, 청테이프 등을 직접 준비해 현장에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범행 이전부터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와 30대 초반의 중국 동포 공범 3명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B(58)씨를 따로 끌고 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궁금해 하던, 아버지 시신만 유기한 이유도 밝혀졌다. 이씨 아버지 시신을 평택 창고로 옮긴 김씨는 범행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어머니 시신까지 유기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장롱에 감췄다고 진술했다.

또 하나의 의문인 슈퍼카 판매대금을 노린 계획범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슈퍼카 매매계약 이전에 범행 준비한 점, 범행일이 현금 5억원 인도 이전에 결정된 점을 근거로 이를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5억원 돈 가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김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 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슈퍼카를 판매한 날에 우연히 김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씨가 강탈한 5억원 중 2억 5070만원을 회수했다. 김씨는 변호사 선임비. 지인증여, 심부름센터 이용, 창고임대 등 비용으로 1억 794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들이 차량 판매대금 5억원 외에도 집에 수표와 현금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 경찰은 김씨가 추가로 숨긴 돈이 있는지 또 다른 사용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범해 후 김씨가 멀리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애지 않고 피해자 가족을 만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경찰은 김씨가 5억원 돈 가방에서 차량 매매증서를 확인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노려 추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가 이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대신 행세를 하면서 “아들아. 내가 잘 아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으니 만나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씨 동생과 직접 만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로 범행 윤곽이 거의 드러났지만 의심을 깔끔히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납득할 만한 범행동기를 밝혀야한다. 김씨는 이씨 아버지가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약 2000만원을 건냈는데 이를 갚지 않아 회수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적은 액수 때문에 사람까지 고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피의자 신원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김씨 얼굴을 공개했다. 중국으로 달아난 3명의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글·사진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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