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기술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며 규탄했다.
이어 “이 같은 일본 행위는 정확한 역사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사죄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라”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교과서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