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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8년 구형…李 “대가 받겠다”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8년 구형…李 “대가 받겠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6 14:35
업데이트 2019-03-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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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측 “연극인들에 의해 성추행 용인된 점 감안, 중형 선고 합리적 판단을”
피해자 공개 증언 “단 한순간도 성추행 동의 안해···응당한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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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연출가 이윤택. 서울신문DB
연극연출가 이윤택. 서울신문DB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했던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항소심 병합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감독은 앞서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운영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 주장을 수용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감독은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 생긴 제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식하든 못하든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관행처럼 잠재돼 있던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노출되고, 제가 그 책임을 지게 된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연극을 하다가 불합리한 관행을 따른 자신이 시대가 바뀌어 결국 책임을 지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전 감독은 “젊은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하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명하지 않겠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연극인들에 의해 용인돼 왔다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며 중형 선고가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에 앞서는 이 전 감독의 추가 기소 사건의 피해자인 극단원 A씨가 법정에 나와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증언은 A씨 요청에 따라 공개로 진행됐다.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온 A씨는 “제 무의식 속에는 요구를 거절하면 안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성폭력에 대한 기억조차 잊게 만들었다”고 힘겹게 고백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예술감독이 두렵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며 “저는 단 한 순간도 예술 감독에게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예술감독이 제게 행했던 모든 요구와 행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해선 안 되는 것임을 인정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새달 9일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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