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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전 KT 사장 구속영장 청구…부정채용 최소 7건

‘김성태 딸 부정채용’ 전 KT 사장 구속영장 청구…부정채용 최소 7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26 13:44
업데이트 2019-03-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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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전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성태 의원 딸 부정 채용 의혹이 KT 채용 전반에 대한 비리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유열 전 사장은 KT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열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합격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총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서유열 전 사장이 유력인 관련자 부정 채용에 연루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에 진행된다.

검찰은 앞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직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김 전 전무가 서유열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성태 의원 딸 등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외에 어떤 유력인사가 부정 채용에 연루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유열 전 사장이 주도한 6건 외에도 확인된 부정 채용 사례가 더 있다고 밝혔다.

당시 KT 공채에서 부정한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례가 적어도 7건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KT 채용 비리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이 서유열 전 사장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김성태 의원의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이후 정규직이 됐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이 됐다는 김성태 의원 측의 주장과 달리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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