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26일 예천군의회 직원 A(41)씨와 예천에 있는 여행사 대표 B(49)씨, 대구 모 여행사 대표 C(46)씨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군의회 국외 공무연수 계획을 짜며 B씨가 제시한 숙식비가 공무원여비 규정을 넘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실비로 지급하는 항공료를 부풀려 경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300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상당한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예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