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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생의 미덕/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기고]상생의 미덕/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입력 2019-03-25 17:45
업데이트 2019-03-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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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대한법무사회 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회 회장
포항 내연산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상생폭포라는 이름의 물줄기가 눈에 띈다. 바위를 가운데 두고 두 줄기 폭포수가 시원스레 흘러내리는 모습이 적당히 조화롭고 의좋게 보여 좋다. 서로의 물길을 인정함으로써 조화를 모색하는데서 상생폭포라고 했음 직하다. 땀을 식히기 위하여 어느 물줄기에 손발을 담글 것인가는 오롯이 인간의 몫이다.

상생(相生)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연과 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방과 중앙,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 등에서다. 얼핏 보아도 조화로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이 보다 좋은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겸손미와 배려미를 두루 갖춘 빼어난 언어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말한다. 이는 공동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상생은 의젓하면서도 품격 있는 말이다. 그런 만큼 적당히 포장되기도 쉬운 말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남용되어 사용되기 일쑤다. 이는 그만큼 용어의 쓰임새에 비하여 실천이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생의 숨은 뜻 속에는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이 그 본질이다. 한 예로 자연과 인간 간의 상생이라는 것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해치면 자연이 재해로 보복하고 자연이 인간을 해치면 인간은 자연을 자신에 맞추어 바꿔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생이 상극으로 돌변하게 되어 서로에게 득 될 것이 없다.

이렇듯 상생은 다른 쪽을 인정함으로써 자신도 풍요롭게 하고자 함이다. 이것이 상생의 제1미덕이다. 하버드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정의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상생은 곧 정의와도 통한다. 현재의 내 존재가 남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큰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생은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미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생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는 동양철학에서의 사물의 근본과 닿아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는 논어의 한 구절도 상생의 미덕과 통한다. 그래서 논어는 또 타고난 분수를 지키며 중용의 자세를 권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말하고 있다.

상생의 또 하나 미덕은 소비자 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공존의 정점에 국민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해당사자들만의 상생은 야합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에게는 해악이 됨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배제된 상생은 상극일 따름이다.

최근 들어 법률자격사 간의 다툼이 부쩍 심해지고 있다. 법무사와 변호사, 세무사와 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노무사와 변호사의 다툼 등이 대표적이다. 자유주의 경제 체제 아래서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된 탓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근본적 이유는 남이야 어떻든 자신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다툼의 중심에 선망의 대상이던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음이다.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딱하게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문자격사들 간에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곧 자신을 위한 것이며 또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정작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봐야 한다. 혹여 예비변호사로서 국민의 눈에 초록동색으로 비치는 사법기관 또한 방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시대가 변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상생협력법까지 탄생한 마당이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법기관 및 법률시장이 전에 없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는 어려운 시기다. 이런 때일수록 본래 특수목적을 띠고 탄생된 법무사 등의 자격사와 무소불위의 기세로 거대공룡화 되어가는 변호사 간의 상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자격사들 간에 더불어 나아가는 통 큰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다른 법률전문가와의 상생관계야말로 시민의 법률문턱을 낮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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