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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파트 사느라…” 재력가 행세하며 사귀던 여성들에 사기…항소심도 실형

“네 아파트 사느라…” 재력가 행세하며 사귀던 여성들에 사기…항소심도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5 17:24
업데이트 2019-03-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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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이 표시된 위조 통장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교제하던 여성들과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특수폭행과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모(5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5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교제하다가 다음달 부산에서 “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10억원이나 들어 지금 현금이 없다. 청약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300만원만 빌려달라”며 돈을 빌렸다. 정씨는 이 때부터 한 달 남짓 동안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아냈고,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340만여원을 사용했다.

2017년 7월 말엔 교제하던 또 다른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성이 사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과도를 보여주며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가려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휴대전화를 들고간 혐의도 있다.

또 그해 11월부터 교제하던 C씨를 대구에서 만나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당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서울에 가서 300만원을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90여만원을 사용한 뒤 그 다음달엔 서울에서 만나 숙박비, 식비, 의료구입비 등으로 500만원에 달한 돈을 쓰기도 했다.

사귀던 여성들 뿐 아니라 정씨는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2명에게 돈을 받아내는 등 모두 5명에게 총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력가로 속이기 위해 100억대의 잔액이 표시된 통장을 위조해 보여주거나 “미국에 갖고 있는 땅을 매매해 1200~1300억원이 들어왔는데 큰 액수라 국세청에서 통장 압류를 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하니 로비자금 300만원을 빌려달라”, “나는 우리나라에 5명 밖에 없는 국제공인감리사”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우울증과 과대망상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범행 당시 위조된 예금통장 등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원심의 정신감정의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음에도 재력가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청약대금, 법인세, 로비자금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무겁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정씨는 이전에도 검사나 재력가 등으로 행세하며 교제 중이던 여성들에게 돈을 받거나 약취·강간한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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