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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정준영 초기화 폰, 내용 파악 가능…‘김상교 체포’ 경찰 형사처벌 안 한다”

경찰청장 “정준영 초기화 폰, 내용 파악 가능…‘김상교 체포’ 경찰 형사처벌 안 한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25 16:17
업데이트 2019-03-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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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이 문제의 휴대전화 3대 중 1대를 초기화한 뒤 제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삭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정준영)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 행위(초기화)가 있으나 다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비교해 보면 원래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 확인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즉 정준영이 초기화한 휴대전화,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뒤 검찰로 넘겨진 자료를 서로 비교하면 정준영이 어느 부분을 삭제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한편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켰던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김상교(28)씨 체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에 대해 민 청장은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경찰) 합동조사단에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인권위 조사 결과와 판단, 저희가 조사한 것과 외부 전문가 판단을 비교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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