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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3-25 16:03
업데이트 2019-03-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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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박모(49)씨가 25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박씨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 청장과 실제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 등을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가 지방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황 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 울산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울산시민과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황 청장은 당시 수사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역시 지난해 고발된 상태이고 이번에 추가로 고소·고발되는 만큼 당시 절차가 적법했는지 조속히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은 박씨가 울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아 ‘외지 경쟁업체 레미콘이 아닌 지역 레미콘을 사용하라’는 압력을 아파트 건설현장에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를 적용,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박씨와 레미콘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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