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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명 전세금 사기 친 자매 중개업자 구속

123명 전세금 사기 친 자매 중개업자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3-25 15:02
업데이트 2019-03-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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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주인 없이 계약할 땐 꼭 확인해야”

공인중개업을 하며 집주인 123명으로 부터 수십억원대의 전세금을 가로 챈 40대 자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고선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A씨 자매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중개사 면허를 빌려 준 A씨의 남편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47)씨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달까지 손님 123명으로 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고도 몰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평균 8000만원씩 모두 4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 B(42)씨도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29명에게서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동생의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임대인의 전화번호라고 속여 알려준 뒤 전화가 오면 임대인 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0일까지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들 자매가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 확인 없이 전세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부동산 측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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