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갑룡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서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방위로 하나하나 확인해가고 있다”며 “여러 조사가 되고 있어서 입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윤 총경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 청장은 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에 대해선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교·분석해보면 남용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