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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신차 환불 ‘주차 시위’했더니 월 주차요금 8600만원 내라는 식”

“불량신차 환불 ‘주차 시위’했더니 월 주차요금 8600만원 내라는 식”

이근아 기자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3-24 22:46
업데이트 2019-03-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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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주행 2㎞ 만에 고장… 수리 후 재발

차주 “업체에 항의하자 내용증명 보내와”
업체 “환불 대상 아니어서 2차 수리 권해
계속 시위 땐 요금 발생 고지한 것”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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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이 2차례 발견됐지만 수입차 업체가 규정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자 차주 A씨가 경기 성남의 대리점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있다. A씨 제공
차량 결함이 2차례 발견됐지만 수입차 업체가 규정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자 차주 A씨가 경기 성남의 대리점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있다. A씨 제공
중대한 차량 결함을 호소하며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소비자에게 수입차 업체 측이 상식에서 벗어난 월 8600만원 수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자동차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3일 구입한 지프 체로키 신차는 주행 2㎞ 만에 고장이 났다. 엔진·브레이크 경고등이 한꺼번에 켜지더니 핸들이 뻑뻑해지면서 잘 돌아가지 않았다. A씨가 정차 뒤 차 외관을 살펴보니 보닛은 비정상적으로 뜨거웠고, 타는 듯한 냄새도 났다. 1차 수리에서 대리점 측은 “차는 다 고쳤고 휠스피드 센서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리 직후인 지난달 25일 주행에서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다. A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환불을 요청했다. 대리점 측은 “수입법인 크라이슬러 코리아(FCA코리아)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가 있으니 1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수리 등 마음대로 차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며 차량을 대리점 앞에 세워뒀다. 이후에도 2차 수리 여부와 환불 등을 두고 업체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이달 17일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 시작 이튿날 대리점 측은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의례적 인사 뒤에 “3월 12일부터 당사 주차장에 무단주차돼 있어 주차 요금이 발생함을 안내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요금은 “10분에 5000원, 1시간 이후 추가 5분마다 5000원, 2시간 이후 추가 5분마다 1만원”이었다.

A씨는 “계산해 보니 하루에 최소 273만원, 한 달에 8600만원을 내라는 얘긴데 고장 난 차량을 판매해 놓고 이를 항의한다고 주차료를 내라고 협박하니 황당했다”며 “구청에 확인해 보니 그곳은 주차장 용도의 땅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FCA코리아 측은 차량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같은 증상으로 두 번 이상 수리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단순한 문제로 보여 2차 수리를 권했지만 소비자가 환불만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계속 시위를 진행하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환불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업체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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