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사인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가격 담합과 관련해 각각 4358만 달러(약 492억 6700만원), 8310만 달러(약 939억 4400만원)의 민·형사상 배상금과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유사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은 지난해 적발된 GS칼텍스와 SK에너지, 한진 등 3개 사의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GS칼텍스와 SK에너지, 한진 등 3개 정유사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3개사는 2005년 3월부터 2016년 사이 한국에 주둔한 미 육·해·공군, 해병대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개 정유사는 8200만 달러의 벌금과 1억 5400만 달러의 민사상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혐의를 부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 법무부는 이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유사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은 지난해 적발된 GS칼텍스와 SK에너지, 한진 등 3개 사의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GS칼텍스와 SK에너지, 한진 등 3개 정유사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3개사는 2005년 3월부터 2016년 사이 한국에 주둔한 미 육·해·공군, 해병대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개 정유사는 8200만 달러의 벌금과 1억 5400만 달러의 민사상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혐의를 부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3-2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