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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승리 단톡방’ 연예인 첫 구속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승리 단톡방’ 연예인 첫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21 21:05
업데이트 2019-03-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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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으며 법원 떠나는 정준영
질문받으며 법원 떠나는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21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최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뒤 구속된 첫 연예인이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 17분쯤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자신의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낮 12시 50분쯤 도착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도 정준영은 피해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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