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0시 50분쯤 울산의 도로변에서 B(64)씨에게 “내가 C씨를 때리는 것을 봤느냐.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고 말하며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C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다시 범행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동기가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0시 50분쯤 울산의 도로변에서 B(64)씨에게 “내가 C씨를 때리는 것을 봤느냐.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고 말하며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C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다시 범행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동기가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