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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여원에 낙찰…온전한 사용권 행사 불투명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여원에 낙찰…온전한 사용권 행사 불투명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1 13:04
업데이트 2019-03-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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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앞 펜스 설치하는 경찰
전두환 자택 앞 펜스 설치하는 경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19.3.10 연합뉴스
공매에 나온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팔렸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18~20일 전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6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최저가인 51억 1643만원보다 높은 51억 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매각 금액은 최초 감정가(102억 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소유자는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 모씨, 전 비서관인 이모 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해당 물건의 공매를 신청했다.

이로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가 한달여 만에 일단락됐다. 법원은 다음 주에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부터 30일간 낙찰자에게 잔금 납부기한이 주어진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모두 내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이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도 온전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 소유자인 이순자 씨 등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주택 명도 역시 제약을 받게 된다. 공매의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승소하더라도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경매전문인 지지옥션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야 한다면 사용 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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