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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한국당 내로남불 원조…선거제 개혁 국민 목소리 안 들어”

김관영 “한국당 내로남불 원조…선거제 개혁 국민 목소리 안 들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1 10:54
업데이트 2019-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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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례성이 결여된 선거제로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했을 뿐 다양한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지금의 선거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 주로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정부·여당이 야당 말을 듣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국당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내로남불이라 비판하지만 그런 내로남불의 원조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계속 반대한다면 이것은 한국 정치의 폐해를 고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일 뿐”이라면서 “선거제가 바뀌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촉발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추진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또 다른 양보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우리 당 내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어제 안이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면서 “패스트트랙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협상해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일에 반대했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의 연계 처리는 문제가 있다는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있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도록 하고,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추천위원들의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여기서 또 다른 양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우리 안이) 관철되면 세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고, 관철이 안되면 마치자는 것을 전체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민주당 태도로 봤을 때 (민주당이 이 안을) 받기 어렵다고 (당내에) 일관되게 얘기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안을 제안하게 됐는지 그런 점에 대해 설명하고, 수용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 번 결단하게 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수처 신설 논의가 촉발된 점을 고려한다면, 최종 기소 여부를 지금처럼 검찰이 독점적으로 결정할 경우 과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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