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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도 체포도 거부… 檢 ‘김학의 수사’ 틈만 나면 뭉갰다

수색도 체포도 거부… 檢 ‘김학의 수사’ 틈만 나면 뭉갰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3-20 18:00
업데이트 2019-03-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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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13년 동영상 두고 본격 수사

김 전 차관 출석 불응·진술까지 거부
검찰은 영장 9번·출국금지 2번 반려
피해자 요구로 검사까지 바꾼 2차 수사
김 전 차관 소환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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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2013년 수사지휘 때부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11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통신사실조회·압수수색·구속 영장을 9차례, 출국금지 요청을 2차례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013년 3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를 지휘했다.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수 차례 불응하자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에도 김 전 차관이 건강 문제로 출석에 응하지 않아 경찰은 6월 18일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혐의 상당성과 소환 조사의 정당한 이유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김 전 차관이 4차례 출석에 불응하자 같은 달 29일 그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지만 김 전 차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강제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출국금지도 2차례 반려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인 3월 27일 김 전 차관을 포함해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일부는 불허됐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데, 경찰이 신청한 뒤 검찰이 우선 허가해야 한다. 검찰은 4월 23일에도 출국금지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성접대 유착 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경찰이 김 전 차관과 특수강간 공범으로 판단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막바지인 7월 2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에서 ‘특수강간‘을 빼라며 돌려보냈다. 검찰은 “윤씨가 여성들을 성접대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등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며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결국 사흘 뒤 특수강간을 빼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10일 윤씨를 구속했다. 원본 동영상을 소유한 박모씨, 윤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내역 사실조회 영장도 수차례 반려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관련자 64명을 140차례 수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수사 결과 발표 9일 전인 11월 2일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차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이듬해 피해 여성이 고소하면서 2차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은 1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한 주임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피해 여성의 반발로 검사가 교체됐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도 않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경찰과 검찰이 판이하게 달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여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동영상에 이미 찍혀 있는 만큼 김 전 차관의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이 상반되는 강간사건에서 동영상은 진술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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