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황운하 특검’ 추진한다는 한국당…황운하 “무책임한 정치공세”

‘황운하 특검’ 추진한다는 한국당…황운하 “무책임한 정치공세”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0 17:29
업데이트 2019-03-20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국민적 의혹이 가라앉지 않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강조하자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지방선거(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무리한 공작 수사로 (재선을 노렸던) 우리 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낙마했고, 그 결과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면서 황 청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자신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들고 나와 한 줄씩 읽으면서 황 청장이 무리한 수사로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청장 재직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 등이 연루된 지역 토착비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전 울산시청 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고, 급기야 장제원 당시 수석대변인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당시 장 의원의 발언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3.13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3.13 연합뉴스
하지만 울산지검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둘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사건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상 제1야당을 겨냥했다고 자유한국당은 보고 있다.

이에 황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당시 경찰 수사는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된 합리·합법적 수사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최종적인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따라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토착비리라는 사안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거론되는 무혐의 사건은 당시 경찰 수사의 지류에 불과했고 핵심적인 사건 중 일부는 오히려 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숙해야 할 위치에 있는 토착비리 관련 책임자 중의 한 분이 저를 포함해 당시의 울산경찰을 모독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청장이 언급한 핵심적인 사건은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김 전 시장 동생 A씨는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제공
황 청장은 “돌이켜보면 당시 검찰은 울산경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듯 경찰 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비협조인 태도로 일관했다. 협조는 커녕 사실상의 수사 방해에 가까웠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에 타격을 주겠다는 검찰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고래고기 사건’ 또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창고에 보관한 고래고기 27t(40억원 상당)을 압수했는데, 울산지검이 이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2017년 9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다.

경찰은 당시 유통업자들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준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그 검사는 당시 해외 연수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후 귀국한 이 검사는 경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로 대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