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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향후 10년이 문화유산회복의 최적기이다/(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기고]향후 10년이 문화유산회복의 최적기이다/(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0 17:15
업데이트 2019-03-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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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21세기 들어와 국제사회는 과거 불법반출당한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하였다.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 1998년 ‘나치약탈 문화재 회복을 위한 워싱턴 회의’를 거치면서 문화재를 대상이나 수단이 아닌 ‘정신적 인격체’로서 가치를 정립하여 왔다.

국제협약이 진전되면서 문화재반환에 있어 소장자의 의무를 엄격하게 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은 합법적 소유권 충족과 출처 및 소장 내력 공포 나아가 문화재가 유래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박물관 윤리강령의 정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다. 워싱턴회의 이전에는 피해자가 합법적 소유권 및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소장자가 취득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소장자는 원산지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지난 날 침략과 강점을 겪으면서 약탈당한 문화재의 반환문제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었다. 특히 2005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북관대첩비가 반환된 사례를 통해 문화재반환의 대상과 시기, 반환 방향 등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북관대첩비의 반환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반환문제가 마무리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사례이다. 둘째, 1905년 약탈당한 이후 1909년 조소앙 선생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는 소재를 밝힌 이후 1978년 최서면 박사의 발표와 지속적인 민간단체의 반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셋째, 반환운동과정에 북관대첩비의 주인공인 정문부 장군의 후손인 해주 정씨 종친회가 야스쿠니 신사에 반환 청원서를 보내는 등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 소재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남북이 공조하여 결실을 얻었다. 다섯째, 한국으로 반환이후 원소재지인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로 귀환했다는 점이다.

북관대첩비의 반환은 이처럼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외소재 문화재의 절반을 능가하는(문화재청의 공식 조사결과는 7만 4천여 점으로 약43%라 하지만 일본 학계나 정계의 보고는 30만 점에 이른다는 보고)일본 소재 한국기원 문화재의 반환에 있어 어떠한 노력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성 내력과 소장 경위 등 내력 조사의 필요성, 소재지 유물의 상황과 소장자의 입장 파악, 당사자와 원산지 주민의 참여, 정부 협상의 적정성, 원소재지 반환 원칙 등 박물관윤리강령의 원칙과 방향을 반영하고 각각이 처한 여건에 맞게 대응함으로 소장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한다.

북관대첩비의 반환이후 일본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도서가 유사한 과정을 걸으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재가 반환을 위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세계 20개국 약 600여 기관에 있는 한국기원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국외에 있는 한국기원문화재는 20개국, 582여 기관에 17만 2천여 점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소규모 기관에서 비공개하거나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더 많아질 것이다. 일례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5년 7만4천여 점이었으나 2018년 17만 2천여 점으로 약 10만이 증가한 것이다.

광복이후 약 1만여 점의 문화재가 돌아왔다. 이중에는 65년 한일문화재협상이나 92년 영친왕유물 반환 등 정부의 협상이 한몫 했다. 반면에 재외동포나 민간의 노력도 상당했다. 외규장각의궤, 조선왕실 유물, 겸재정선화첩 등 프랑스, 미국, 독일 등지에서 돌아 온 유물에는 동포들의 헌신적 노력이 함께였다.

지난 해 프랑스정부는 과거 식민지로터 약탈한 서아프리카 유물의 반환을 발표하고 11월 23일, 베냉정부에 23점의 유물을 반환하였다. 미국은 워싱턴원칙에 기초하여 합법적 소유가 아닌 유물의 반환을 지속하고 있다. 2013년 호조태환권, 2014년 황제지보, 2017년 문정왕후 어보반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임진왜란, 왜구침구 등의 시기에 약탈한 유물의 반환에 답해야 한다. 더구나 일본정부가 한국기원문화재를 국보 등으로 지정하면서 취득불명이라고 밝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고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수교 전에 일본이 수교한 전례를 보아도 가능한 일이다. 2002년 일본 총리 고이즈미 평양선언에는 문화재의 반환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65년 한일협상에서 일본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우리로서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소재지 조사와 반환목록 작성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원산지 반환 방향에 불법적 취득여부를 밝혀 반환요청을 가속해야 한다. 미군에 의해 반출된 조선왕실의 국새와 어보, 프랑스로부터 빌려온 외규장각의궤의 소유권 이전 등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문화유산회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을 이해하고 피탈국의 입장을 헤아리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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