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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환경단체, 인권위 진정 제출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환경단체, 인권위 진정 제출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3-20 16:56
업데이트 2019-03-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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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진정…“쾌적한 생활권 보장 안돼”
미세먼지 국민 피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미세먼지 국민 피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미세먼지 국민 피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3.20 연합뉴스
환경단체가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모든 국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20일 환경운동연합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미세먼지 문제 대처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 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헌법에서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주최 측은 “정부와 국회는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써라’는 등의 조치만 취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이나 경유차 감축 등 근본적 대책은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허한 대책 속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는 어린이, 노인, 환자, 야외노동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과 집이 없어 노숙을 하는 국민들에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에게 공기청정기를 집에 들이라거나 마스크를 매일 바꿔 쓰라는 등 현재의 정책은 공허하다는 취지다.

주최 측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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