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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동영상’ 허위 지라시 유포 본격 수사

경찰, ‘정준영 동영상’ 허위 지라시 유포 본격 수사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3-20 15:51
업데이트 2019-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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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지라시 유포 경로 등 추적
단순 퍼나르기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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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 사진)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 사진)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가짜 피해자 명단 등이 담긴 ‘정준영 지라시’ 유포에 따른 2차 가해가 심각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 영상 내용과 관련한 지라시(사설 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쫓고 있다. 또 불법 촬영물이 실제 유포되고 있는지와 유포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건 배우 이청아(36)가 지라시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며 이를 작성한 최초 작성자·게시자·유포자·배포자 네티즌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지라시 작성·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정씨가 불법촬영물을 빅뱅 소속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FT아일랜드 소속 가수 최종훈(29)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정 여성 연예인이 영상에 등장한다’는 허위 지라시가 유포됐다. 또, 각종 포털사이트나 SNS에는 추측성 지목이 이어졌다. 이에 이름이 거론된 여자 연예인들과 소속사들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인터넷에서 봤거나 지인을 통해 받은 글을 퍼 나르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명예훼손죄는 별도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은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2차가해를 당한 여자 연예인들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춰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상에서 2차가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SNS에는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여성 단체에는 “영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소비하지말고 신고를 하라”는 지적이 가장 많다. 실제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불법촬영 영상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범죄신고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 가능하다. 앞서 사이버수사대는 버닝썬 내에서 촬영된 유사성행위 동영상에 대해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유포자를 검거, 구속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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