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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러 왔는데, 발로 차면 됩니까”...부산소방,구급대원 폭행한 주취여성 검찰송치

“도와주러 왔는데, 발로 차면 됩니까”...부산소방,구급대원 폭행한 주취여성 검찰송치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3-20 15:32
업데이트 2019-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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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일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A(36·여 )씨를 ‘소방활동방해’혐의로 입건,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8일 자정 쯤 교통사고로 다친 자신을 응급 치료하던 3명의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량 내부 약품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재난 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오후 11시 56분쯤 부산진소방서 소속 119구급대는 관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대원들을 발로차는 등 폭행하고 구급차량 내부 약품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소방법에는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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