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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정준영 21일 구속 여부 결정

‘몰카’ 정준영 21일 구속 여부 결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0 10:21
업데이트 2019-03-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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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유통 정준영 21일 구속 여부 결정
이문호 버닝썬 대표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다”
질문 답하는 ‘성관계 몰카’ 정준영
질문 답하는 ‘성관계 몰카’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이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열린다.

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폭행 사건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로 예정됐다. 윤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쯤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지만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됐다. 서울청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도 재수사하기로 했고, 클럽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불과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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